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0, 11, 12, 13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2003. 10.경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3. 11. 2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013. 3.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는 2014. 5. 7.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5.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13, 14,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경량 철골조 판넬지붕 주택 237㎡ 및 같은 도면 표시 2, 5, 7, 9, 10,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창고 50㎡가 소재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6. 7.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는 합계 1,338,950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월 임료는 200,000원이며, 2016. 1. 1.부터 2016. 2. 29.까지의 월 임료는 207,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음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7.부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경량 철골조 판넬지붕 주택 237㎡ 및 같은 도면 표시 2, 5, 7, 9, 10, 14,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