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5 2015가단31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4,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소재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연 임대료 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1. 15.부터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연 임대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2014. 12. 6. 원고에게 3월분의 임대료 명목으로 150만 원만을 지급하고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6.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현재 피고의 미납 수도세는 406,190원, 미납 전기세는 128,170원에 이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200,000원 및 파손된 싱크대 수리비 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내지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으로 2,134,360원[=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그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월 50만 원으로 추인되고(피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150만 원은 3월분의 임대료라고 자인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4. 11.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인도된 2016. 2. 14.까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인 100만 원{= (50만 원 × 15개월 15개월에 1일이 부족하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지 않기로 한다. ) - 150만 원 -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