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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3.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5경 같은 리 794-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