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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9 2017가단70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410㎡ 중 각 6,300분의 336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3.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