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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6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27.부터 2007. 6. 29.까지 연 3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8가단77767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27.부터 2007. 6. 29.까지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