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제2...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6개월, 추징 3,830,000원, 제2 원심: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42 내지 26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추징 7,339,6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인 ‘E’를 유포(판매)한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이를 유포하였고 그 피해법익 및 피해자도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유포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에도 제1 원심은 각 유포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 원심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2 원심판결의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에 있어서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포괄일죄가 둘로 나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