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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7 2016가단305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순천시 C, 404호를 인도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기각 :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게 되고, 인도일 이후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라 할 것이어서 소송촉진법에 정한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제3조 제1항 단서), 민법이 정한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함.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