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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250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12,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직원인 B는 2012. 9. 24.경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1,571주를 편취하였고, 2013. 6. 21.경 원고의 배당금 3,390,72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주식의 가액 91,930,500원과 위 배당금 3,390,720원 합계 95,294,220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5,294,2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4. 15.경부터 피고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투자를 하였다. B는 피고의 직원으로 원고의 주식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B는 부친인 D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게 되자, 2012. 9. 24.경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1,571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여하였고, 그에 따라 2012. 9. 24. 이 사건 주식은 B의 부친인 D의 계좌로 이전되었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전일종가는 주당 58,500원이었다.

그런데 B는 제2금융권에 50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15일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대체할 다른 담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15일 내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빌린 것이었다.

그 후 B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담보비율이 하락하자, 이 사건 주식은 자동으로 처분되었고, 그 대금은 B가 신용으로 매입한 주식에 관한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3) B는 2013. 6. 21. 원고의 계좌에 있던 배당금 2,4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