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8 2018가단134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7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