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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28 2017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04:30 경 보령시 청라면에 있는 의 평지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를 보령시 쪽에서 청양군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 또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대성 4.5 톤 가축 운반 트럭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