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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33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B 정장 매장에서, 2011. 9. 29.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롯데백화점 부평점 B 정장 매장에서 각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34-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B 정장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308,600원 상당의 의류 등 99점을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받거나 임의로 반출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1. 9. 29.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1동 70-127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평점 B 정장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627,800원 상당의 의류 등 134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고 인수인계서 및 재고 인수인계표, 각 확인서

1. 각 매장별 오더수불현황

1. 각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