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동료 중고자동차 딜러들로부터 차량 매수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진와이드 5톤 냉동탑차를 매수하려 하는데, 매수대금이 부족하니 차량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차량을 매수한 다음 그 차량을 판매하여 차량대금과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탑차를 매수하여 판매한 대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25. 2,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진와이드 5톤 냉동탑차를 7,150만 원에 매수하려는데 매수대금의 절반인 3,600만 원을 투자하면 차량을 매수한 다음 그 차량을 판매하여 차량대금과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탑차를 매수하여 판매한 대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