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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55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 B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및 임금 청구를 하고, 그 중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법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였다가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는데, 피고 B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였다.

원고가 임금 청구의 예비적 피고인 피고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합일확정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법인에 대한 판결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및 원고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① 2016. 4.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심리 중 위 위원회 공익위원 앞에서, ② 2016. 5.경 논산시청 환경과 소속 공무원들 앞에서, ③ 2016. 6. 초순경 논산시청 농정과 소속 공무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항소는 400만 원만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400만 원까지로 국한된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항에 관하여 본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6. 5.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심리 중 위 위원회 공익위원 D으로부터 '원고에게 금전보상을 하고 화해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