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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059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9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B 도배공사 관련 피고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산업개발 B’ 현장의 B아파트 도배공사(이하 ‘B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3. 6.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이용하여 위 현장에서 2013. 4. 16.부터 2013. 6. 30.까지 대금 1억 3,400만 원(단위 평형 34평형의 528세대에 관한 분양평 17,952평에 단가 7,500원을 적용한 134,640,000원에서, 단수 정리 명목으로 640,000원을 공제한 것)에 도배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시공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서에 첨부된 공사시공약정조건 및 공사시공약정 부대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시공약정조건> 제9조 (대금지급)

1. 발주처의 기성고 지급원칙에 따라 갑(피고)과 을(원고)의 협의 하에 지급한다.

다만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식대의 지급은 아래 특약사항에 의한다.

특약사항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식대의 지급)

2. 을이 일용노무비 계산서 및 식대산정 내역서를 제출하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갑이 당사자(근로자, 식사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3. 갑이 직접 지급한 임금 및 식대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과 같다.)

4. 갑에게 제출한 기성청구서를 을과 상호 협의한 후 익월말 정기기성일에 작업자에게 갑이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하자)

1. 공사 완료 후 1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필요한 자재는 갑이 제공한다.

2. (생략) <공사시공약정 부대조건>

2. 세대 내 모든 공사 부위이며, 추가 금액 정산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한다.

5. 청소비 포함이며 작업 완료 후 필히 주변 정리정돈 및 작업 후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