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3. 5. 26. 22:05경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원강마을 편도 1차로와 이어지는 농로에 정차 중인 피고 B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에 견인된 트레일러의 후면부 및 그에 적재된 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의 후면부를 각 들이받았다.
나. 피고 A은 같은 날 22:21경 위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회사에게 전화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원고 회사에게 '2012년 여름, 가을경에 이 사건 보트를 매매계약서 없이 3,450만 원(현금 2,000만 원 계좌송금 1,450만 원)에 구입하였다
'고 말하였으나, 실제 구입가격은 1,450만 원이다.
피고 B은 1,450만 원에 구입한 것이 사실이나, 구입 후 엔진 등을 수리하여 가치가 많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라.
원고
회사가 의뢰한 손해사정인은 피해물의 시가를 2,540만 원으로, 대차비용을 36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3. 6. 10. 피고 B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며,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보트의 잔존물을 양도받았다.
피고 B은 2013. 5. 26. 22시경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에서 가해자 운전의 C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상기 사고로 인한 전손금액, 기타 비대차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2,900만 원을 정희 수령하는 조건으로 상기 교통사고의 가해자 및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손해액 및 비대차료 모두 포함금액임. 마.
피고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