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689 | 부가 | 1996-10-07
국심1996경1689 (1996.10.07)
부가
기각
계약금의 공급시기 후 사업자등록(1993.9.16일) 하였고 공급시기가 1993.10.1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서 별첨)은 OOOO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O에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분양하고 잔여분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수급자로 하여 1993.6.24 상가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의 선급금으로 1993.7.1에 143,000,000원 및 1차 기성금으로 1993.10.27에 130,000,000원과 2차 기성금으로 1993.12.8에 156,000,000원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13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1993.10.11, 1993.10.27, 1994.1.5자로 각각 교부받았으며 1993.9.16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000,000원과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3.7.1 지급한 금액 143,000,000원에 대하여 1993.10.11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1993.12.8 지급한 2차 기성금 156,000,000원에 대하여 1994.1.5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26,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5.12.16 청구인들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 및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00,000원 계 28,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이 1993.7.1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143,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계약금이 아니고 자금지원목적의 공사선급금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일인 1993.9.16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1993.12.8일 지급한 156,000,000원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원자재 확보 및 노임체불 등으로 공사비 원조를 요청해 지급한 것으로 1994.1.5일 조합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는 바 공사도급계약서상에 2차 중도금지급시기를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시기로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골조공사 완료시기를 조사하지도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1993.12.8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1994.1.15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의 확인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계약일과 착공일은 1993.7.1일이며 이날 공사대금의 10%를 공사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하였고 실제로 이날 도급금액 1,430,000,000원의 10%인 143,000,000원을 공사수급자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는 선수금이 아닌 공사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993.7.1일이 계약금의 공급시기인데도 사업자등록은 1993.9.16일 하였고 공급시기가 1993.10.1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공사계약서의 대금지급약정내용을 보면 지상층 골조공사완료시에 도급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총회 결의사항 3을 보면 1993.12.8일 공사수급자에게 지급한 156,000,000원은 5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결의를 하였고 5층의 골조공사가 언제 끝났는지를 알 수 있는 공사기성고의 증명제시도 없는 바 공사대금을 지급한 1993.12.8일이 공급시기라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93.10.11 및 1994.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항 제1호와 제5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3.6.24 상가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는 1993.7.1 착공하였으며, 1993.9.16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430,000,000원으로 하고, 그 지급조건은 계약금으로 143,000,000원, 지하실공사(콘크리트) 완료시 1차기성금 143,000,000원, 지상층골조공사 완료시 2차기성금 143,000,000원, 임대보증금 수취시 잔금 1,00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은 1993.7.1에 14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차기성금은 1993.10.27에 130,000,000원을, 2차기성금은 1993.12.8에 1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청구인들이 1993.7.1 지급한 금액이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간의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다 확고히 하고 공사이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목적의 착수금이나 선급금의 성질인지와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당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 지불방법에서 공사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약정하였으며, 1993.7.1 지급한 계약금 14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차기성금 지급기일인 1993.10.27 보다 이전인 1993.10.11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3.7.1 지급한 143,000,000원은 공사계약금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금을 지금지원목적의 착수금이나 선급금의 성질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용역공급의 대가의 일부로 지급한 계약금적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그 계약금을 거래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또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1994.1.5 교부받은 2차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련법령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를 일치하게 하여 증빙서류로서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음을 볼 때, 당해 세금계산서(1994.1.5)가 용역의 공급시기(1993.12.8)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주소
성명 | 주소 |
OOO |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OO OOOOOOOO |
OOO |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O |
OOO |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 |
OOO | 서울시 서초구 OO동 OO OOOOOOOO OOOOOOOO |
OOO |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O |
OOO | 서울시 강동구 OO동 O OOOOO OOOOOOO |
OOO |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 |
OOO | 경기도 OO시 수정구 OOO동 OOOO |
OOO |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OOOO |
OOO | 서울시 송파구 OOO동 OOOOO |
OOO |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OO |
OOO | 서울시 영등포구 OOO가 OOOO OOOOO OOOOOO |
OOO | 서울시 중구 OOO동 OOOO |
OOO |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
OOO | 서울시 양천구 OOO동 OOOOOOOOO OOOOOOOOO |
OOO | 경기도 OO시 수정구 OOO동 OOOO OOOOO OOOOO |
OOO | 경기도 OO시 중원구 OOO동 OOOOO OOOOO |
OOO |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
OOO |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 OOOO OOOOOOO |
OOO | 서울시 노원구 OOO동 OO OOOOO OOOOOO |
OOO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 |
OOO |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