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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노2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제공하고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거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 전에 행하여 진 것으로 외국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처벌을 감수하고 귀국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