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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3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9. 확정되었다.

『2014고단31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2009.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0:00경 구미시 D원룸 2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후배 E이 사온 삽겹살과 소주를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면서 후배가 술을 권하고 피해자가 자꾸 받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술을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느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당신도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면서 나는 왜 못 먹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따지듯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하여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옷가지를 챙기고 아이를 업고 나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 같은 년은 뒤져야 돼, 죽어라 개 같은 년 창녀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바깥으로 나가 버리자 피해자를 찾던 중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슈퍼 여주인이 주는 우산을 받아 바깥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집에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면서 반항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20경 같은 길 12-1에 있는 아성빌 원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