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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15 2017고단41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6.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8]

1. 피고인은 2017. 3. 19. 14:00 경 안동시 C 빌딩 3 층 D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 보름 간 있을 예정이니 방 2개를 달라. 도청에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 방 값은 현금으로 12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모텔 방을 임차 하여 1일 숙박하였으나 숙박비 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1:30 경 안동시 C 빌딩 3 층 D 모텔 302 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북 도청에 업무를 보러 왔다.

안동시 청 직원을 접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도청에 업무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안동 시청 직원을 접대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52]

1. 2017. 5.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7:00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모텔 ’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 일 동안 숙박을 할 것이고, 방 값 3만 원은 추후 다른 직원이 와서 결제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모텔에서 하룻밤 투숙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5. 31.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