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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3:40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모텔’ 2 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카운터에서 숙박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최면을 걸어서 왜 나를 여기에 오게 하냐,

경찰을 불러도 괜찮다, 용돈을 주면 가겠다.

"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모텔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