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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6가합5267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 갑의 완성품 제작을 어렵게 하거나 완성품 제작의 완료가 늦어져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2) 을이 고의 혹은 중과실로 제작물 공급을 지연시켜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을이 사망하거나 을의 사상병으로 인해 제작물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른 원재료, 제작설비, 제작장소에 관한 계약서 본 계약서는 제작물 공급계약(당사자: 갑 피고, 을 원고 D)에 따른 특별 계약서로서 을의 제작물 공급에 관련된 원재료, 제작설비, 제작장소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계약내용 ⑴ 갑은 을에게 제작물 공급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한다.

또한 제작설비, 제작장소 등을 대여한다.

⑵ 을은 갑에게 이와 관련된 원 재료비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를 매월 지급한다.

⑶ 그 비용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 재료비: 월 원(₩ ) * 제작설비 사용료: 월 일만 원(₩ 10,000) * 장소 대여료: 월 삼만 원(₩ 30,000) 원 재료비는 유동성 격차로 산정 표기할 수 없으므로 공제 적용한다.

⑷ 원 재료비는 원단변동, 디자인 변동, 기타 등으로 변동되므로 원 재료비 및 사용료 등을 제작물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⑸ 제작 장소 환경 등을 위한 작업복 공동구매시 갑은 구매알선하고 대금은 을이 부담한다.

⑹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갑의 의무 ⑴ 갑은 양질의 원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원재료의 결함으로 인해 을에게 피해를 입힐 시에는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⑵ 갑은 제작설비가 노후되지 않도록 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제작설비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⑶ 갑은 을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장소를 자유롭게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