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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564

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일하던 옷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는 등으로 옷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두려움과 고통이 매우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치면 국외로 추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