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3327 | 법인 | 2002-01-18
국심2001구3327 (2002.01.18)
법인
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 ~ 2000년도에 걸쳐 거래처와 거래한 금액 중 1,182,078,682원에 상당하는 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매 익년도 1월 31일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금액의 1%를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로 과세하였음이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1.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서 발송 및 송달현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1.9.5 발송하여 2001.9.6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배달증명서(2002.1.9 OO우체국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01.9.6)로부터 98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한(90일)을 경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