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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3가단31975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5.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0.경 피고와 사이에 2013. 10. 20.부터 2013. 10. 26.까지 인도네시아 발리를 관광하는 신혼여행 국외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1인당 2,090,000원으로, 숙박시설을 르메르디앙 리조트 및 꾸따 프라야 비치 리조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각 정하였는바, 위 계약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즉 일명 패키지 여행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4.경 이 사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호텔 수영장 바닥의 파손된 대리석에 왼쪽 엄지발가락을 베어 발가락 피부가 벌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해외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획여행업자로서 여행 전반에 관하여 여행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현지 여행업자의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