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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8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전격방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4. 22. 실시한 사고성 휴업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결과 주물 작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땀을 많이 흘려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주물생산품 보수작업용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4. 22. 실시한 사고성 휴업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결과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 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4. 22. 실시한 사고성 휴업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결과 깊이 약 2m의 탈사용 기계피트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