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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2 2013노24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