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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7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3:5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8 나 길 이화 빌라 앞에서 피해자 C(39 세) 의 지인 차량 경로를 방해하던 중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