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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5181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8. D에게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억 7천만 원에 매도하되, 영등포 G빌딩 3층 콜라택 가구시설비 800만 원을 매매가격과 합산하여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H에 대한 가처분해제비용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 중 1억 원을 D 소유의 인천시 계양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와 동시에 D는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임대하되, 위 인테리어비용 상당(=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잔대금 중 1억 원 상당)을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D는 2012. 4. 20. D의 동업자인 K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직후 D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원고의 아들인 L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2009. 11. 30.자로 원고의 아들 L 명의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마.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인천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7. 30.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아들인 L이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 및 권리신고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L은 1억 3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