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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2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의 손위 올케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9. 23:14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뿜빠이 호프’에서 평소 집안 문제 등으로 쌓인 감정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 컵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벗어놓은 구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상해진단서

1. 각 피해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려고 잡아끌었을 뿐, 결코 피고인 B의 상해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실시한 위 각 피해 현장 동영상 CD의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외부에서의 CCTV 23:14:00경의 화면을 보면 피고인 B의 피해자 폭행 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미는 모습도 나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가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에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