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2254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2.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5%, 2005.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2.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5%, 2005. 6.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