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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5060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9,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A아파트 17개 동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1995. 5. 1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5. 11. 16.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된 D으로부터 E을 거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이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23. 분양신청기간을 ‘2017. 10. 23.부터 2017. 11. 21.까지’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바. 원고의 정관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ㆍ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104,5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져 있고, 2017. 11. 22. 기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