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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4 2016고단139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96』 피고인은 2016. 5. 20.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오큘러스 DK(가상현실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위 ‘오큘러스 DK’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84』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CF8 야구배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야구배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2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39』 피고인은 2016. 6. 7.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