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348 | 관세 | 2015-02-09
[사건번호]조심2014관0348 (2015.02.09)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수리비’를 차감한 것은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리를 요하는 부품의 수리비 및 용역비를 수출자에게 이미 지급한 것에 따른 것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간접적인 지급액이라 할 것이며,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은 종전 부품의 ‘잦은 결함 및 수리불가능’이라는 조건 또는 사정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관세법」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시행령제2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건설공사를 착공하면서 OOO 제작사인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OOO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의 지속적인 정상운영을 위하여 계획예방정비(OOO 부품 주기별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수출자와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수출자는 OOO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수리를 요하는 부품의 경우 수출자에게 수출하여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이 재수입하거나, 수출자가 부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청구법인은 대체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는데, 2건의 쟁점물품 중 1건인 수입신고번호 OOO의 수입가격은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신품가격에서 장기거래처 가격인하와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1건인 수입신고번호 OOO의 수입가격은 위 공제받은 금액에 종전 수입부품에 대한 부품설계 결함에 대한 책임 분담을 요구하여 받은 할인액(이하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2.24.~2014.3.14.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전 수입물품 수리불가’라는 조건 또는 사정이 수입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수리비와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4.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장기거래처 가격인하와 수리비는 장기유지보수계약에 의한 것이고,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은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협상에 의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수리비의 경우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장기유지보수계약 체결시 정상적인 수리가 불가능하여 대체부품을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차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원래 수출자가 부담했어야 할 수리비를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러한 거래관행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거래관행이다.
(3)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수출자가 설계한 OOO 부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리 대신 터무니없이 많은 수리불가능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중 계획예방정비에 소요되는 수리비와 용역비 등 총액을 현가화하여 분할지급하는 장기유지보수계약의 특성상 수리불가능 판단은 동 계약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이끌어낸 것으로 이러한 가격인하는 협상의 산물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수리비와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이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당해 거래의 수입물품의 가격이 다른 동등한 거래의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 또는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부품은 수출자가 무상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리불가능 판단을 한 부품에 대하여 대체하는 경우 수리비를 차감하도록 계약상 합의된 가격이므로 「관세법」에서 말하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5) 또, 처분청은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과 관련한 수리불가능 판단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왜곡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논리는 과거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통용되던 관념적 가격에 기초한 것으로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이 원칙인 GATT 및 WTO관세평가협정에서는 그러한 용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종전 수입물품에 대한 수리불가능 판단이라는 ‘조건 또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조정된 신품 구매가격이 되지만, 수리불가능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조정된 신품 구매가격에서 종전 수입물품의 수리비와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공제한 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종전 수입물품에 대한 수리불가능 판단이라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WTO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6.1에서 ‘평가대상물품에 대하여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 확정될 수 있다면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동 협약 제1조(제1방법)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리비와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이다.
(2)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서도 이전 수입물품의 수리비 명목으로 발생한 수출자의 채무인 수리비 및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이후 수입되는 쟁점물품의 대가와 상계한 것이므로, 수리비 및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관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은 ‘조건 또는 사정’의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서, ‘조건 또는 사정’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전 수입물품의 하자라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발생된 특별한 가격의 인하인 이 건 쟁점물품의 가격조정은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4)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고, 관세평가의 최상위 규범이라고 할 GATT 제7조는 그 주해인 부속서Ⅰ 제2항에서 실제가격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이며,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경감액을 합산한 금액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GATT 제7조의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상위의 GATT 제7조가 과세가격의 일부로 본 '비정상적인 할인'은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인 바, WTO 관세평가협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나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 또는 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할인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의 배제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가격할인’은 직접 실제지급가격에 더하거나 제2 이하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송장가격에 가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관념적 가격인 OOO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가격할인’은「관세법」및 WTO 관세평가협정상에서 인정되는 수량할인, 현금할인 등 상거래 관행에 부합되는 인정가능한 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산정시 ‘수리비’와 수리불가능 판단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내에 소재하고 있는 OOO로서, OOO를 건설·운영하면서 생산된 전력을 OOO에 공급하는 회사로, OOO를 착공하면서 주기기 제작사인 수출자와 OOO의 건설에 필요한 주기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수출자와 OOO대의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장기유지보수계약의 일부 내용 및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협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가 착공된 이후 운전을 하게 되면 OOO의 지속적인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OOO 부품을 주기별로 정기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는바, OOO 정비 등급별 역무범위 및 정비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수리를 요하는 부품은 수출자에게 수출하여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에게 반입하며 청구법인은 부품수리시 수리완료 시점까지 OOO 운전을 중단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여분 부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고, 수리시 여분의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여 사용하며, 수리 후 수입되는 중고 부품은 예비용으로 다시 보관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부품 수리비, 인건비 등 용역비 등은 실제 발생한 개별비용을 구분하여 건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중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소요되는 부품 수리비 및 용역비 등의 총액을 계약체결시점에서 현가화하여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기간에 따른 물가지수를 별도 산식에 의하여 적용한 후 분할 지급하며 장기유지보수계약 대금에는 부품 수리비 및 용역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일정 기간별로 고정 지급하게 된다.
(나) 다만, 수출자가 부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품 수리불가능 선언을 하게 되면 청구법인은 신품인 대체부품을 구입하여야하고, 수리 불가능으로 판단된 부품에 대한 대체품 구매가격은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장기거래처 인하 가격에서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리비를 차감하였고, 종전 수입부품에 대한 부품설계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여 수리비용이 1차 차감된 신품 구매가격에서 추가로 약 OOO 수준의 할인을 받은 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는 거래가격 산정시 아래 <표1>과 같이 수리비 및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공제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는 수리비만 공제하여 거래가격이 산정되었으며, 동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과 동일하다.
<표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대체부품의 거래가격 도해
(4)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체결한 장기유지보수계약상 ‘수리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유지보수시 OOO 부품이 수리불가능으로 판단된 경우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대체품을 구입하고 그 가격은 수출자가 제시한 기본적인 신품구매가격에서 청구법인이 장기 고정거래처임을 감안하여 합의된 약 OOO의 인하된 기준가격으로 하며, 수리불가능 판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을 경우 수출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였어야 하므로 수리비 상당액을 인하된 기준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장기유지보수계약에 첨부된 가격표 중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장기유지보수계약에 첨부된 가격표 중 일부
(5)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수출자의 직원이 OOO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보면, ‘높은 수준의 불량발생비율이 발생하였으나 수출자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기술적·상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고, 장기유지보수계약상으로는 일반보증과 청구법인의 대체품 구매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과 ‘수출자도 가급적 청구법인을 돕고 싶으나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을 둘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업적 표준인 불량발생비율 OOO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 번에 한해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비용의 OOO를 각각 부담하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수리비가 차감된 것은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리를 요하는 부품의 수리비 및 용역비를 수출자에게 이미 지급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는 「관세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간접적인 지급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물품에 적용된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종전에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OOO 부품의 잦은 결함 및 그에 대한 수출자의 수리불가능 판단이라는 조건 또는 사정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세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부품설계 결함 추가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서면으로 통보하여의견을 제시할기회를 주어야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관세평가
2. (a)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경우 가격은 (ⅰ) 비교가능한 수량 또는 (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수량 등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부속서Ⅰ
제2항
1. “실제가격”은 “실제가격”의 본래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을 제7조의 규정에 합치한다.
(4)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1.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매자가 상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제한 이외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1) 수입국 내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상품이 재판매될 수 있는 지리적인 지역을 한정하는 제한, 또는
(3)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나,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제1조 제1항(b)의 주해 제1항
1.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종속되는 경우, 거래가격은 관세목적상 수락되지 아니한다.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또한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나.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좌우되는 경우
다. 수입물품이 판매자가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반제품인 경우와 같이 수입물품의 외생적인 지급형태를 기초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권고의견 16.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4. (생략) 제1조 주해와 의정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그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동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또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다.
예해 2.1 수출보조금 또는 장려금 대상이 되는 물품의 평가
3. 첫 번째로 결정해야 할 문제는 보조금을 받을 가격이 제1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 받아들여질 수 잇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겨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받을 물품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채택할 수 없는 사유는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보조금을 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는 판매 또는 가격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데 협정의 기본개념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그들 사이에 직·간접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경우의 조건 및 고려사항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조 제1항 (나)호는 판매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