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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공업체인 (유)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민이 정부의 시설하우스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시설하우스 총 공사대금의 40%를 농민이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시설하우스 설치업자인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 공사비의 60%를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과 공모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단독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조금 지원 대상 농민의 감액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해당 농민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사실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을 해당 농민과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 ,

마치 농민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0.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농민인 E로부터 공사대금의 40%인 자기부담금 25,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부담금으로 지급될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여 E부터 자기부담금 중 11,400,000원만을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계좌를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E의 시설하우스 공사를 완료해 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익산시청으로부터 (유)D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보조금 36,09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