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60,47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5. 15.부터, 피고 C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 B는 2014. 9. 30.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1번 국도에서 E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F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원고는 피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가해 차량의 소유자이다.
⑶ 피해 차량은 구입가격이 43,200,000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16,460,47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원고는 피해 차량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17,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C은 가해 차량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 차량의 구입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25,700,000원(= 43,200,000원 - 17,500,000원)이 피해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격의 범위 내에서 그 수리비 전액이 된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16,460,478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17,500,000원에 매도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은 적어도 위 수리비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⑶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