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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23022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영농조합법인,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44,182원과 그 중 91,315,97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2, 3 ,4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5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