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존속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4고단454] 피고인은 2014. 4. 18. 23:00경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에 있는 삼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동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89] 피고인은 2014. 3. 8. 20: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였다고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위 식당 출입문 옆 유리에 던져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5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판시 각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