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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시부 등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2489 | 상증 | 2012-02-09

[사건번호]

조심2011부2489 (2012.02.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증여로 본 예금은 정기예탁금 등에 예치되었다가 만기일에 해지되어 동일자 동일 금융기관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로 입금되어 계속 예치중이고 예금의 대부분이 시부의 주소지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며 사회통념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에게 거액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부의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부248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6.12.20. 증여분 OOO의 부과처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송OOO(이하 “시부”라 한다) 등 7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6.12.20.부터 2008.9.29.까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 증여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1.4.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2006.12.20. 증여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 OO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그 중에서 2007.3.27. 증여분 OOO(<표1>의 ③·④·⑦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시부가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였다가 당해 금융자산의 만기일에 이를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실이 관련 계좌의 개설 및 해지내역, 입·출금신청서, 금융기관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으나, 단순무신고이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시부의 연령(1933년생)에 비추어 청구인(1982년생)에게 쟁점예금을 사전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에서OOO을 제외하고 쟁점예금에 대하여만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2) 청구인은 시부가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시부가 관리하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12.20.부터 2008.9.29.까지 시부, 청구인의 올케 송OOO(시부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을 이하 “친인척”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출금당일에 같은 금융기관에 신규로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표2>와 같이 각각 입금되었음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 O OO

(OO: OO)

(2)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금액이 시부 등 총 7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친인척 명의 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가 시부인 것으로 인정한 다음, 시부가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음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

(OO: O)

(3)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자산의 만기가 되면 시부가 이를 해지하여 같은 날 동일한 금융기관에 청구인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계속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출금신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6.12.20. O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계좌OOO에 입금된 OOO(<표1>의 ①번)에 대한 자금흐름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

(OO : OO)

한편, ㉣의 입금액 OOO에 2009.12.22. OOO지점에서 해지된 송OOO에서 각각 인출된 OOO이 합쳐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1.9. OOO지점에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1년 만기 정기예탁금계좌OOO에 입금된OOO(<표1>의 ②번)에 대한 자금흐름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

(OO : OO)

(다) 농협 O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2007.9.28. 개설된 예금계좌OOO(<표1>의 ⑤번 및 ⑧번)에 대한 자금흐름은 아래<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

(OO : OO)

한편, ㉡의 입금액 OOO에 2008.9.28. 농협 OOO지점에서 해지된 구OOO(시부의 처남댁) 명의의 OOO이 합쳐서 입금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라) 2008.1.9. OOO지점에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1년 만기 정기예탁금계좌OOO(<표1>의 ⑥번)에 대한 자금흐름은 아래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

(OO : OO)

(4) OOO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에 정년퇴직하였다는 배OOO이 2011년 6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당해 농협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송OOO(시부)의 현금 입출금 및 예·적금관리 등을 전적으로 맡아 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시부의 금융자산을 인근의 OOO과 청구인의 거주지인 대구지역의 금융기관에 차명으로 분산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송OOO 등 명의 금융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시부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2011.6.9. 발급된 배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경상남도 OOO이나, 실제로는 2006년 5월부터 대구광역시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 관리사무소장이 2011.12.28. 발급한 관리비 납부확인서에는 송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세대가 2006.5.1.부터 2011.8.23.까지의 OOO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지점에서 2011.12.28. 발급한 송OOO 명의의OOO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6.5.1.부터 2011.8.23.까지 당해 예금계좌에서 OOO의 관리비가 계속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관리사무소장이 2011.2.25. 발급한 거주확인서에는 송OOO가 2006.5.1. OOO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1.5.16. 발급한 재원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장녀 송OOO(2007년생)이 대구광역시OOO에 2009.8.31.부터 2011.5.16. 현재까지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송OOO가 2006.4.24. 매매에 의하여 OOO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바, 처분청도 청구인이 OOO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1982년생인 청구인이 2006.7.25. 송OOO와 결혼한 것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딸 2명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입·출금신청서에 기재된 필적은 대부분 금융기관 직원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직접 입·출금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8)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송OOO가 시부로부터 현금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자, 송OOO가 시부의 차명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본세는 기각하고, 가산세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경정하라는 결정(조심 2011부2488, 2011.11.15.)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송OOO에 대한 심판결정에서는 사인간의 확인서 등 외에는 송O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거나 시부가 동 예금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이 건은 청구인이 배우자에 대한 심판결정이 있은 이후인 2011.11.30.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예금은 시부가 만기일에 해지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로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재예치하는 방식으로 계속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나) 송OOO에 대한 심판결정에서는 기각이유의 하나로 배우자의 주소지가 시부와 동일한 경남 OOO이라고 설시하였으나, 이 건에서는 청구인이 본인과 세대원의 실제 거주지가 대구광역시OOO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또한, 이 건은 시부가 본인 및 친인척 6명의 명의로 관리하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출금 당일에 같은 지점에 신규로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에서도 송OOO의 건과 다소 차이가 있다.

(9)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부 및 친인척 6인 명의의 각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일관되게 인출된 당일에 같은 금융기관에 신규로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시부가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자금도 시부가 증여한 것으로 본 점, 쟁점예금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이 아니라 정기예탁금 등으로 예치되었다가 만기일에 해지되어 이례적으로 같은 날 동일한 금융기관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로 재입금되어 계속 예치 중인 점,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하거나 출금된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예금이 대부분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시부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OOO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점, 사회통념상 시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젊은 며느리에게 거액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전 OOO지점장이었던 배OOO의 사실확인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6년 송OOO과 혼인을 하자, 시부가 종전에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분산해 두었던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옮겨서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를 시부로 보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시부가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시부가 청구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무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조심 2011부2488, 2011.11.15. 같은 뜻임), 증여세 과세대상인 2007.3.27. 및 2008.3.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