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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0:100
서울고법 1976. 7. 14. 선고 76나12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420]

판시사항

피해자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노폭이 불과 3미터인 좁은 길에서 자동차가 그 길을 지날 때 담장과의 거리가 불과 20여센티밖에 안된다면 길옆에 비켜서 있던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뒷바퀴에 치인 경우 그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52,976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6.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그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교통사고확인원),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5호증의 1,2(공소장 및 공소사실), 갑 제6호증(실항조사서), 갑 제7호증의 1,2(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트럭운전수인 소외 2는 1974.6.28. 18:00경 경기도 파주군 고하면 요도리에서 공사용 잡석을 적재하고 같은리 소재 제방공사장으로 향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던중 같은리 276 앞 소재 소외 3이 근처에 이르렀을 무렵 약10미터 전방지점에 물지게를 지고가는 원고 1을 발견한 사실, 그곳은 커브길로서 나무울타리가 있어 시야의 장애가 있고 노폭이 협소하여 그곳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에 교행이 어려운 곳이었던 사실, 그러므로 동 소외인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일단 정지하여 위 원고가 안정한 곳으로 지나간 후에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10키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진행하여 나가다가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길옆에 비켜서 있던 위 원고의 우측발 등을 충격 압축하여 위 원고에게 2개월이상의 치료을 요하는 우측족배부 복잡성열창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직무수행중의 과실고서 위 원고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동 원고의 부모임이 인정되는 원고 2, 3 및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사고는 원고 이종정의 더 큰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으니 원고들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장소의 노폭은 약3미터로서 트럭 1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곳으로서 트럭이 그곳을 지나갈 경우 길옆에 건립되어 있는 좌우측 담장과 트럭과의 거리는 약21센티 내지 26센치미터밖에 되지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니 지나가던 사람은 옆에 비켜서는 외에 통행하는 트럭을 달리 피할 길이 없는 장소임을 알 수 있을뿐 달리 위 피해자의 어떠한 과실이 경합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은 이유없다.

2.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1) 재산상의 손해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간이생명표), 갑 제8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3.10.30.생으로 사고당시 10년 7월 남짓된 건강한 여자이던 원고 1은 그 평균여명이 57.23년인 사실, 위 사고일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75.6. 현재의 농촌에세의 여자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 1,078원인 사실, 위 원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고로 말미암아 우족부의 보행통등으로 농촌 노동능력의 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년 300일간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는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성년이 되는 20세부터 55세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년 323,400원(=1,078원x300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본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로 매년 16,170원(323,400x5/100)의 수입을 연차적으로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결국 위 원고가 입은 총수입상실액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출하여 보면 금 247,171원{=16,170원(23.2307-7.944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0) 위자료

피해자 본인인 원고 1 및 동 원고의 부모가 되는 그 나머지 원고들이 국민학교 5년의 여학생인 원고 1이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데 대하여 많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칙상 당연히 알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서 위자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발생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침작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일실손해금 247,171원과 위 위자료금 100,000원의 합계금 347,17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사고가 발생한 1974.6.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윈심판결은 원고 1에 대하여는 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직우(재판장) 정재헌 김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