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6:16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학교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삼례 쪽에서 운전면허 시험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60세) 가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1. 촉탁 회신서 -F
1. 진술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