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는데 곗돈 태워줄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수익을 위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어, 결국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31.경 피해자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는데 곗돈 태워줄 돈이 부족하다.

1,6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3개월 내에 다 갚아 주겠다.

2008. 3.경 목돈 나올 데가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수익을 위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으며 2008. 3.경 목돈이 생길 사유도 없어, 결국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3. 13.경 피해자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 달 말에 변제하겠다.

이번 달 말에 목돈이 생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3,000여만 원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