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구합103770

토지등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의왕시 도시개발사업(B 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 라 한다) - 고시: 경기도 고시 D(2010. 4. 2.), E(2012. 3. 28), F(2014. 4. 10.), 의왕시 고시 G(2013. 4. 9.)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6. 8.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의 2017. 5.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피고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잔여지를 수용해 달라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한바, 이 사건 이의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이는 궁극적으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아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한다면, 이 사건 수용재결 기관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