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2.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2. 8. 23:57경 대구 북구 고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대구 북구 B 소재 C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9. 1. 2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장 확인 등 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피부양자인 아버지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당시 식당에 대리기사 호출을 부탁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