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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3162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를 운영하는 피고는 E, F의 연대보증 아래에 1996. 6. 17.경 G 주식회사로부터 크레인 1대를 매매대금 293,5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계약금(1,000,000원), 인도금(222,500,000원, 그 중 123,500,000원은 출고일 기준 5, 10, 15, 20개월 만기 24,000,000원씩 현금 입금, 25개월 만기 27,500,000원 입금 조건), 할부금(원금 70,000,000원, 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2,375,800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회사는 1999. 6. 28. 주식회사 H에게, 주식회사 H은 2002. 11. 19.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게, 주식회사 I는 2012. 12. 28. 주식회사 L에게, 주식회사 L는 2015. 1. 5. 원고에게 각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을 전전 양도한 사실, 위 각 양도인 및 피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위 각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8. 8. 14. 현재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은 원금 66,848,493원에 이자를 더하여 총 금 380,808,3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원리금 380,808,336원 및 그 중 원금 66,848,493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매매대금 채권은 1996. 6. 17.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되는 2001. 6. 17.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한 1996. 6. 17.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되는 2001. 6. 17.이 도과한 2018. 8. 14. 피고가 위 매매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