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9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를 실제로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