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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3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9: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 차비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모텔의 안내실 앞 계단에다 소주병과 석고불상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투숙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