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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5 2019노111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 피고인이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육료 등을 받은 것만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초과 수납한 보육료 등의 일부를 어린이집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를 D에게 일임하여 보조금 관련 업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의 딸 H이 운영하는 ‘J 어학원’에서 진행된 영어수업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이므로,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대로 위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충청북도지사가 고시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활동비를 수납한 것은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부정수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영어 수업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