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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15 2020노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은 당초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수 협박의 점, 2018. 5. 14. 자 강간의 점 및 2020. 2. 23. 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원심이 축소사실로 인정한 부분을 말한다 ]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도 항소 이유로 삼았으나 항소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최초 폭행 ㆍ 협박 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간음 의사를 갖고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맥주병 소지가 수반된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원치 않은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맥주병을 소지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폭행 ㆍ 협박 행위에서 분리할 수 없는 점, 간 음 당시 맥주병은 피고인이 언제든지 집어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 시에도 계속하여 맥주병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