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나20224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의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9행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1-12행 “‘A 테마공원’에 대한 사업권 매각대금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자는“을 ”원고가 ㈜P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A 테마공원’에 관한 사업권 매각대금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작성을 촉탁하자는“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02. 11. 1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취임 등기가 2002. 11. 27. 이루어진 사실, E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인 2005. 11. 19. 퇴임하였으나, 그 퇴임 등기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인 2010. 4. 30.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제8쪽 제9행 아래에 "아래 동의서(2003. 4. 5.)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양식의 동의서이다.

”를 추가한다. 제9쪽 제5행 “결재”를 “결제”로 고쳐 쓴다. 제11쪽 제5행 “인정하여”를 “인정하거나, 을 제12호증을 작성해 주어”로 고쳐 쓴다. 제11쪽 제9행 “약속하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