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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10.26 2010고단109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일명 ‘B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06. 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나와 보니 먹고 살기 힘들다, 방을 구해야 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5.경 구미시 F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아이고 씨발 좆같은 거 사람들 많은데 쪽팔리게 누가 돈 200만 원 떼어먹나, 어디서 돈 달라 캅니까, 내가 돈 마련해 가꼬 줄 때까지 나한테 돈 달라고 시끄럽게 그 카면 가만 안둡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채권추심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